•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2℃
  • 서울 12.2℃
  • 대전 13.1℃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5.0℃
  • 광주 15.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재명 지사 "공공배달앱은 디지털인프라…하나의 SOC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중인 군산시 현장 방문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 상태, 정부 해소하는 것이 마땅"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전북 군산시를 직접 방문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인프라"라며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군산시 월명로에 위치한 배달의 명수 가맹점과 '배달의 명수' 운영사 '아람솔루션'을 찾아 "옛날에는 산 한번 넘어가려면 오솔길, 찻길 등 길이 많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뚫고, 터널 만들어서 지날 때마다 10%씩 내라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독점의 폐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군 단위, 시도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면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배달앱의 지방정부 공동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군산시가 1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는 올해 3월 출시됐다.

 

군산시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고 서비스 운영관리, 가맹점 관리, 결제 관련, 소비자와의 분쟁 등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운영업체인 아람솔루션이 맡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 만에 전체 시민 26만7,000여 명 중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가입해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군산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핫한 공공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러 군산에 내려왔다. 경기도 공공앱 개발에 앞서 지역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러 왔다"라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을 만들겠다고 하니 맨땅에 헤딩하듯 민간과의 경쟁에 뛰어든다고 오해한다"라며 "본질은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