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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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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후보 “코로나19 승리, 주민안전 지키는 공식선거운동 선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영암·무안·신안)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일 “코로나19 전쟁에 승리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앞 나홀로 거리 인사를 첫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떤 경우라도 상대 후보자와 당에 대한 비방과 막말 금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경제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수축산인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요식업계를 비롯한 주요 소비처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산지의 무, 마늘, 양파, 배추, 대파 등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산물의 수확과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수확기 노동인력 수급 문제 등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무안공항, 도서지역 운항 선사, 소비급감으로 경영난에 처한 양식과 수산업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긴급대책을 요청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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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