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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학혁신, 사학관계자 참여 정책 거버넌스가 출발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추진방안은 수십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 위헌·위법적 요소 너무 많아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김경회 교수(성신여대)는 2019년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문제점으로 행정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경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사적 자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학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이며,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사학의 출구전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변동에 따라 사학의 규제가 더 강화돼 학교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어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데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학자치 침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재원 총장(한국영상대학교)은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도 사립대학의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임원 간 친족 관계와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돼

 

두 번째 토론자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학혁신의 방향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에 들어있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고, 개방이사 자격을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은 사적 자치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사학정책 거버넌스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사학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

 

세 번째 토론자 김상규 박사(세계의 학교제도 저자)는 최근 국제적 교육개혁 동향이 교육의 설명책임 강화, 공립학교의 교직원 인사, 교육내용, 거버넌스에 민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요 국가의 사립학교는 선택제가 기본이며 공립학교의 선택도 확대되고 있는 점, 정부로부터 독립되거나 사학이 중심이 된 자율적 거버넌스에서 사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점, 사학은 공립학교와 다른 부분사회로서 폭넓은 자치가 인정되는 점 등이 우리나라 사학 제도와 비교되는 특징으로 들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사학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교육의 다양화, 개방적인 공공성 논의를 들었다.

 

사학혁신의 방향,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 돼야

 

네 번째 토론자 차동춘 이사장(학교법인 진성학원)은 사학을 비리집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기초학력의 향상이 사학혁신의 방향이 돼야 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중, 열악한 재정사정, 법정부담금 부담 등이 혁신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지방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사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

 

다섯 번째 토론자 송선진 과장(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임을 밝히고,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이어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학인들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학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 교육정책의 수립에 사학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국민교육에 기여해 온 사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을 마냥 비판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사학의 입장과 간극이 있는 정부 사학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정치권과 국민들께 공유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사학 자치의 보장 문제와 사학정책 거버넌스의 신설 등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등과 적극 협력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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