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는 “증권회사 직원인 A 씨(47)가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군산의 B 씨(61·여)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갑자기 옷을 벗은 채 A 씨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했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반면 A씨는 사회에 알려지기 두려운 나머지 B씨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준 결과 한달 간 1억2000만원을 B씨에게 건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자,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직접 찾아 ''억울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29일 군산경찰서는 B 씨에 대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