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메뉴

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윤영일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기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