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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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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윤영일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기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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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