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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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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윤영일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기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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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