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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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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윤영일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기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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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주장 “대가 치를 것”...軍 “운용 사실 없어”
국방부는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등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