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9.5℃
  • 박무울산 7.7℃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천연모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중 판매 13개 제품 중 6개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겨울철 아동용 점퍼에 부착되는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인 75mg/kg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부착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