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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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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천연모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중 판매 13개 제품 중 6개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겨울철 아동용 점퍼에 부착되는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인 75mg/kg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부착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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