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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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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文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추다르크’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한지 50여일 만이다.

 

국무총리의 후임과 함께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장관만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강인한 정치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추미애 (秋美愛, Choo Mi-ae), 1958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여고

- 한양대 법학과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경 력 】

- 제20대 국회 국회의원(現)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제15‧16‧18‧19대 국회의원

-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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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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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