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여의도고등학교(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 앞에서 한 학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를 배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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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는 겨울철 추위와 설 연휴 등이 맞물려 통상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112곳, 총 11만3,42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청약업무 이관과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했던 지난해 1분기 분양실적(3만2,685가구) 2.4배에 달하며, 4분기 실적 8만927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11만 가구가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1분기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역대 최다 분양실적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대단지 분양 이월, 1분기 물량 증가에 영향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월 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이같이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 일정이 조정된 영향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총 40곳(7만4,896가구) 가운데 15곳(3만686가구)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조사됐다. 일례로 지난해 11월말 조사 당시 12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5억 원 넘는 손해가 났는데 지금 나가 있는 물건들 회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저희가 좀 미련한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중국산 제품 인증 받아 팔아먹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건데 괜히 무슨 국내 제조에 사명감을 가진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차량용 애프터마켓 튜닝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해온 업체 (주)에스라이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튜닝용 LED 전조등 램프를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불법 제품이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 파기의 이유였다. 에스라이팅 박병인 대표(사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을 잘 판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 제품으로 낙인찍히면서 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튜닝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튜닝부품 민간 인증권한 독점체제...고비용·저효율 문제 고스란히 드러나 자동차 튜닝은 정부가 2014년 자동차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안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안전은 우리 사회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다. 아울러 국가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 국민의 안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힘을 얻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역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5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안전성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판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재개정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잃었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 지난해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두 차례나 개정됐다.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정부의 복잡한 심정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친구이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et-tech, ‘Pet + Technology’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 펫테크(Pet-tech)라는 말까지 나왔다. 펫테크는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초기에는 주인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돕는 IoT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실현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전달해주는 의사소통기기, 행동 패턴을 학습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장난감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제품까지 등장했다. 펫테크 산업은 반려동물을 양육
연초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았다. 지방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같은 달(18.1대 1)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열기를 이끌었다.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중소형’, 지방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인기 1월 면적대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새집을 분양받아 돈이 모자르면 일단 전세를 내주고 잔금을 치룰 수 있었는데 이런 우회로가 막힌다는 얘기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인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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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5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