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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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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성남 모란시장,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40억씩 지원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2개소 지정을 포함, 2022년까지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보고인 골목상권의 활력을 이끌어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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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