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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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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제1대 노동이사에 서창원 전 노조위원장 임명

 

한국도자재단은 11일 재단 첫 노동이사로 관광자원화팀 서창원 주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자 대표가 2년간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노동존중 문화확산 및 노동협치에 대한 역할강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00명 미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지난 7월부터 3차에 걸쳐 노동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이어 9월 직원 투표와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재단 첫 노동이사로 임명된 서창원 노동이사는 2010년 입사해 현재 경기도자박물관 관광자원화팀에 재직 중이며, 지난 2018년까지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 노동이사는 “재단의 1대 노동이사로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되겠다”며 “경기도의 ‘노동존중’, ‘노동친화정책’에 입각해 노동현장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과 재단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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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