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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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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한국도자재단 제1대 노동이사에 서창원 전 노조위원장 임명

 

한국도자재단은 11일 재단 첫 노동이사로 관광자원화팀 서창원 주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자 대표가 2년간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노동존중 문화확산 및 노동협치에 대한 역할강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00명 미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지난 7월부터 3차에 걸쳐 노동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이어 9월 직원 투표와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재단 첫 노동이사로 임명된 서창원 노동이사는 2010년 입사해 현재 경기도자박물관 관광자원화팀에 재직 중이며, 지난 2018년까지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 노동이사는 “재단의 1대 노동이사로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되겠다”며 “경기도의 ‘노동존중’, ‘노동친화정책’에 입각해 노동현장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과 재단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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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