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월정기권은 3%, 시간 단위 요금은 10% 할인된다.
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은 매월 전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 구매로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사람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