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공공분양…4단지 642세대 공급

고덕강일지구 4단지, 고덕·강일지구에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지

 

서울시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4단지 분양주택 642세대에 대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며, 9월 초에 특별 및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다.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4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억6,700만원으로 최저 4억4,000만원부터 최고 4억8,7000만원이다. 전용면적 49㎡는 평균 3억8,000만원, 최저 3억6,5000만원부터 최고 4억원이다.

 

주변 지역 시세가 전용 59㎡형 기준 5억 후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주택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덕강일지구 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덕강일지구 4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특히 이번 분양에선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유사한 기준으로 경쟁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가 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으나,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아이의 나이가 만 7세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만 3세 미만인 경우 최대가점인 3점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요건과 소득요건(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은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분양 청약 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 신청 사이트(www.apt2you.com)(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4단지의 경우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분양 상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