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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R&D 조세지원 확대해야”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는 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으로 평가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는 하락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고,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이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물러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지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현재 법인과제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됐다.

 

이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제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현 1,120만 달러)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제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된다”며 “실제로 최근 8년(2010~2017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 달러에 달해 직접투자이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 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제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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