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22년간 폐지되었다.
한편 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하게 환영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