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권고 판정 뒤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복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제출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문화재청은 5일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 심사보조기국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후렴구에 대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리랑의 문화유산 등재는 오는 12월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