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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나폴레옹·성심당·리치몬드 등 전국 유명 제과·음식점 20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출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과 강남직영점은 유통기한 미표지 제품을 사용했고,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주)(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주)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는 한편, 로쏘(주)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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