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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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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6일 '자동차튜닝산업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조업과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6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 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전 세계 튜닝시장은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튜닝'은 '정비'와는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자동차관리법에 한정해 규정해 왔다.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업체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분야에서 규제 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튜닝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법·제도로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자동차튜닝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켜오면서, 전문 자격증도 생기고, 대학에는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동차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자동차튜닝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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