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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승용 “음주운전 근절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북유럽서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신세 망쳐...“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3%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 사람 둘 중에 한명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는 얘기”라며 “하루 평균 4건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토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북유럽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음주사고 낸 사람 둘 중 한명은 또 음주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잦은 음주운전 사고발생 원인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이라며 “보험만 들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윤창호 군과 같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국회책임이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윤창호법이 통과돼 더 이상 음주와 운전이 합쳐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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