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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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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北 인권관련 NGO 단체, "김정은 위원장을 고발한다"

 

6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물망초를 비롯한 NGO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군 포로 송환 없는 남북정상회담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시 북한군 포로로 잡힌 국군 5만여 명을 제네바 협약의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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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