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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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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北 인권관련 NGO 단체, "김정은 위원장을 고발한다"

 

6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물망초를 비롯한 NGO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군 포로 송환 없는 남북정상회담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시 북한군 포로로 잡힌 국군 5만여 명을 제네바 협약의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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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