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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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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北 인권관련 NGO 단체, "김정은 위원장을 고발한다"

 

6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물망초를 비롯한 NGO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군 포로 송환 없는 남북정상회담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시 북한군 포로로 잡힌 국군 5만여 명을 제네바 협약의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 범죄이므로 피고발인 김정은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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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