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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우병우 전 수석, '몰래변론'으로 10억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경찰 "檢 인맥 이용한 청탁 명목의사건 수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한 상태였지만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임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에게 '수사의 조기 종결'을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이내에 끝내주겠다'는 확답을 하고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1주일 전에 최 전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지만,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수사기록 열람·조사 참여 등 정상적인 변론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계약조건대로 3개월 직후 종결됐고, 이길여 길병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길병원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2건의 사건을 추가로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길병원과 마찬가지로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1년여 동안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자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추천으로 우 전 수석을 선임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에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현대그룹 측은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받던 K 설계업체와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의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열흘 뒤 검찰은 K 설계업체를 압수 수색을 했지만 3개월 후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 활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K 설계업체는 "우 전 수석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고 특수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인맥·친분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조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적폐인 '몰래 변론'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전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인 홍만표 지검장과 최유정 부장판사의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적용했다. 또 관련자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 전 수석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사건 수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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