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후, 토막으로 살인하는 등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시킨 살인마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악질 범죄자한테는 사형선고를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