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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안 된다

‘재판소원 하게해달라’...헌재, 만장일치로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과거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사실상 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4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된다는 한정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일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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