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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허리통증 병원외진...“긴급이송 아니야...입원 안한다”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 나서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허리통증 치료차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 10시30분쯤 도착해 진료를 받고 있다. 

다만 긴급이송 등은 아니고 구치소 내에서 경과를 지켜본 결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외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 측과 시간을 조율한 후 치료를 받으러갔다는 것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세가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의료법상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입원은 예정에 없어 오늘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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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