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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불씨 관리 주의 당부 …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최근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뭄과 강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산과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행안부 주간(3.25~31) 안전사고 예보와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3월은 연간 산불의 27%(112건) 이상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발생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을 최근 10년과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는 1.4배 증가했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았다.


행안부는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게 좋다. 또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과 산림이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윤한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시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나 산림부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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