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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철수 “어떤 이유던지 다운계약서 작성은 잘못된 행동”

“2001년 안철수 부인이 다운계약서 작성한 걸로 드러나…”


이번 대선의 가장 핫 한 아이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다운계약서’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내 언론사 CBS에서 안 후보의 탈세혐의에 관한 보도가 나간 이후 안 후보는 혐의를 인정하고 즉각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2001년 당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서울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41평형 / 전용면적 136.325㎡)을 매입할 때 실거래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 5천 만원에서 4억 8천 만원의 선으로 드러났지만 김미경 교수는 2억 원이 낮은 2억 5천만으로 신고한 이후 지난해 9월 약 11억 원에 아파트를 되 팔았다.

김 교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약 1천 만원 정도를 탈루했을 것으로 추청된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확인결과 2001년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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