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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겁한 정치판결”...헌재, 로스쿨 졸업자만 변시 응시 ‘합헌’

“사법시험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고시생단체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시대정신을 외면한 탐욕적이고 비겁한 정치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가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자 즉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이 시행돼 오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우회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권력과 기득권 눈치를 살펴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법역사의 치욕을 남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두 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병행토록 해 서로 경쟁·보완하게 되면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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