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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킨·김밥’ 유통기한 지났는데...식약처, 위생불량 적발

식품관련 불법행위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위생불량업소 195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3,5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A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보관하다 적발됐고, 전북 고창군 소재 B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소재 C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걸렸고, 충남 서산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117일에서 최대1년 2개월 경과한 돼지고지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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