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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보] 이재용 결국 석방, 2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정유라가 삼성 소유 말 무상 사용했던 부분만 뇌물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오후 2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됐던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 소유 말을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로써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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