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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發 ‘헬스장 먹튀방지법’...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추진한다

“발의법안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 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 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 형태로 요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이용요금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체육시설 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며 “발의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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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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