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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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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發 ‘헬스장 먹튀방지법’...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추진한다

“발의법안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 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 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 형태로 요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이용요금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체육시설 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며 “발의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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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