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안 대표를) 믿고 따르고 앞장서서 지지했었는데 지금의 행보에는 실망이 너무 크다”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저녁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내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나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조치를 하려고 한다. (통합의결 관련) 전대를 반대하니까 의장, 부의장을 자기네 측 사람으로 세워서 (전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 과의) 통합 반대파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당헌에 따라 23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 통합 반대파를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등의 ‘비상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무위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당원권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윤 의원은 안 대표의 ‘비상징계’ 칼끝이 통합 반대파 전원이 아닌 전대 의장인 이 의원과 부의장인 윤 의원을 향해있다고 예단했다.
전대에서 ‘통합 의결’을 선포해야 하는 이 의원과, 의장 부재시 대행하게 되는 윤 의원은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에 큰 걸림돌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전당대회 의장직, 부의장직도 박탈돼 전대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