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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슬아슬’...적재불량 의심차량 도로활보 여전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5점,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으로

적재불량으로 의심되는 트럭이 출근길 도로를 버젓이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19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해당 트럭은 높은 화물을 줄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지탱한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재불량 화물이 쏟아지면서 숱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 사실을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한 용인시민은 “출근길 앞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화물이 너무 높아 위험해 보이고 불안했다”며 “실제 차선을 변경할 때는 차가 휘청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도교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아울러 도교법 시행령 제22조의 4호 다목에 따르면 화물의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다.  도교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된다. 시민들이 적재불량 차량을 보면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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