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벌금을 받고도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현금납부를 못해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서민들이 종종 있었다.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처분을 받게 되면 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씩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벌금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 이 같은 불상사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벌과금을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결제가능 시간은 오전 12시30부터 오후 23시30분까지로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된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를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는 한편 납부방법 다양화로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