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했어요. 미리 알려줬다면 다음날 방문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었어요. 휴일 가산료가 추가돼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 건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세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내용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된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에서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 ▲일요일 ▲공휴일 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등의 30%를 가산한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와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해소되고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