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소한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되는 봉변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