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별로 택시 승차구역을 나누고, 목적지에 따라 택시 이용객을 해당 지역 승차장으로 안내하는 이른바 구분배차를 임의로 시행하면서 인천택시가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인천택시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합리적 운영 방안’ 토론회가 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했다. 공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구역대로라면 인천택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개항을 앞두고 승객편의를 위해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인천과 서울, 경기 4개 도시(부천, 광명, 김포, 고양)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6개 지역의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대기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부터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별로 택시 승차구역을 나누고, 목적지에 따라 택시 이용객을 해당 지역 승차장으로 안내하는 이른바 구분배차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구분배차로 인해 인천택시가 서울‧경기 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거리 위주의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택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대비, 수송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항 이전 6년 동안 연간 약 480대의 택시를 증차한 바 있다.
그런데 2001년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이 서울택시와 경기택시도 영업할 수 있는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공사가 지역별 구분배차를 임의로 시행하면서, 인천택시가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공사가 구분배차를 다시 통합배차로 되돌리기 위해 6개 지자체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인천과 경기 택시는 기본적으로 통합배차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서울택시가 통합배차제로의 변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구역 조정 시 지자체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사업구역이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택시운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감수한 인천택시의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에 인천지역사회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나승필 의장이 발제를 하며, 박준상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김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팀장, 최민수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장, 임병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진탁 인천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진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