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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반려견에 관한 법



최근 애완견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책을 나온 대형견이 지나가는 시민을 덮치는가 하면, 1살배기유아가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기르는 애완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애완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에 대한 법률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법이 존재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반려견에 관련된 현행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반려견 키우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


한 경제연구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 반려견 숫자 또한 약 4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 작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약 107만1,000마리였다. 물론 가구마다 동물등록제에 의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함)의 허가 내지는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애완동물이 너무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커서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반려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가령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소유한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가 증가하자 반려견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때 견주가 지켜야 하는 사항들은 이미 규정돼 있지만 법률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위해동물관리 소홀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견주의 의식이 아주 중요


견종에 따라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다르다는 사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 애완견은 목줄을 채우면 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도사견(아메리칸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개)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물보호법 제12조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견주에게는 반려견에 적정한 관리와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야 우리 이웃과 불편함 없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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