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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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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는 ‘거부’로 화답

고용노동부 ‘기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 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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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