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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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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는 ‘거부’로 화답

고용노동부 ‘기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 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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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