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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는 ‘거부’로 화답

고용노동부 ‘기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 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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