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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졸·서민 법조인 막는 로스쿨은 위헌”...수험생들 헌법소원 청구

내년부터 제2의 노무현 탄생은 역사 속으로

“우리들은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비사로 일하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법학을 접하고 주경야독하며 두 번이나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음에도 대학졸업장이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고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미등록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대학생이 되었지만 학점, 학벌, 나이와 경제적 장벽에 막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법대생 ‘우리’, 변호사가 꿈이었지만 25년 월급쟁이 아버지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내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딸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옥살이 후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딸을 위해 생활인이 되었고 그 딸이 대학에 진학한 후 꿈을 찾고자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장벽과 나이와 학점 때문에 끝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버지 ‘우리’...우리 중 두 사람은 바로 내일 합격발표를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는 로스쿨제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법시험·공무원시험 등 각종시험 수험생 모임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이 학력, 경제적 능력 등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역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학사학위가 없는 자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고, 로스쿨의 석사과정을 마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또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서는 판·검사임용에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생활비 포함 3년간 1억 원을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은 로스쿨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 이미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며 학부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다시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부채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고졸 노무현 전 대통령, 중졸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대학제적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대학 졸업장이나 과거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았다”며 “학력에 의한 차별과 제한을 철폐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과거에도 없던 학력 장벽을 쌓은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6명은 정비사로 일하다 뒤늦게 법조인에 뜻을 두고 사법시험 1차에 두 차례 합격한 고졸 학력자 A씨, 딸의 대학 진학 후 변호사가 되고자 했으나 고액의 등록금과 대학시절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전력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 B씨 등 학력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자들이다. 특히 내일 2차 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 두 명도 포함돼 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이자 청구인단 대표인 안진섭씨는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어떤 방식으로든 로스쿨진학이 어려운 국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사법시험의 마지막 합격자가 될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여명을 내일(11일) 발표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올해 시험을 마지막으로 고졸출신 법조인이었던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은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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