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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모르면 손해>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꿀팁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래 사는 것이 축 복이었던 시절보다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사회의 생활환경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빨라진 은퇴와 소득 대비 높은 물가, 턱없이 부족한 연금 등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았 다면 재취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투자와 저축, 보험 등 금융 상품을 활 용해서 경제활동 외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노후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 지다. 이를 위해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금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 혹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주변 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나라 경제 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도 향상됐고, 시 간이 흐르면서 의학기술도 발전돼 과거보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에 걸렸어도 약을 먹거나 주기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일정 수 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도 이같은 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오래 산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 않 은 장수는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하면 소비와 지출 등 경제활동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난으로 취업 및 재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은퇴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다. 또한 높은 물가 때문에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 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40세 이상 중년층 1,136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에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로 월 279만원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봉이 6,490만원이고, 월급이 540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 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은퇴 후에도 원하는 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5년 4~9월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으로 구축된 50세 이상 중 고령자 가구 총 4,816가구를 방문·면접 조사해 올해 1월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 부부 기준 노후생활 최저 생활비는 월평균 174만2,000원, 개인의 경우는 월평균 104만1,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평균 236만9,000원, 개인 145만3,000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바람과 괴리가 상당하다. 실제로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 수준 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88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통계청의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의 고령층(1,291만6,000명) 연금 수령자 중 지난 1년간 연금(공적연금·개인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584만7,000명) 월평균 수령액은 52만원이었다. 


또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25~74 세 은퇴자 500명, 비은퇴자 1,771명)’에 따르면 은퇴에 대비해 저축을 하는 비은퇴자의 비율은 49%였고, 가구당 저축액 은 월평군 53만원 수준이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2%나 됐다. 이처럼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상황에서 국민들은 은퇴와 노후를 맞는다. 그래서 은퇴자들의 절반 이상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원했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계 속하고 있었다. 


통계청의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 비율은 62.4%(805만5,000명)였고, 희망 근로 상한연령은 평균 72세였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2%, 고용률은 54.8%였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 기대수명이 82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은퇴자들은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연 금을 바탕으로 적어도 30년 정도 생활해야 한다. 수령하게 될 연금액과 재취업으로 발생되는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돈을 계획 있게 운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의료비 등 부가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투자는 전용상담창구에서 신중하게 결정


사례 #1) 박명길 씨(70세)는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 로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그러나 항셍지수 급락 으로 ELS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투자의도와 달리 만기(3년)까지 장기간 보유하게 됐고, 원금 손실도 발생했다.


사례 #2) 최수철 씨(75세)는 노후자금을 ELS에 투자한 이후 가족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했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알고 철 회하지 않았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원할 때는 증권사 영업점에 마련돼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의 설명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령투 자자 보호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 투자자를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 초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계좌 개설 또는 상품 투자 시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해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위험이 높은 파 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관리직 직원(지점장 등)이 투자권유 적정성을 사전 확인한 이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합한 초고 위험상품의 판매를 자제하고, 투자결정 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가족의 도움이 곤란할 때는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담당 직원을 사전에 지정(콜센터, 관리직 직원 등)해 권유절차의 적절성을 사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주가연 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에 신중할 것을 권유했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 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며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부 적합확인서’를 작성하는데,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파생상품 투자 의사 철회 시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증권사 등 판매회사에서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 권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 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를 원할 때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 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를 결정하고 청약을 했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 하면 된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투자자 숙려제도’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S·ELF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 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나이 먹고 병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례 #3) 은퇴를 앞두고 있는 홍기택 씨(63세)는 은퇴 이후 큰 병에 걸려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수 있 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책정돼서 보험 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사례 #4)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박정수 씨(65세)는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 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 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보험사에서 보 험가입을 거절당했다.


흔히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되도록 젊을 때 하라는 말이 있다. 젊을수록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정되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렸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진료비는 연간 360만원 이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고령층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출이다. 


과거에 는 고령자나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거절됐지만 ‘유병장수 시대’가 되면서 고령자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먼저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 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50~75세(또는 80 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 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고, 입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사고당 최고 5,000만원까지,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간 180회 한도)까지 보장한다. 만성질환 등 병이 있는 고령자라면 ‘유병자보험’에 가입해 앞 으로 걸릴지 모르는 큰 병에 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과거 수술이나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 년 5월 현재 32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 보험, 무심사보험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뒤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보험과 마찬가지로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도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나중에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5~10년 단위로 보험료 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저축보험, 만65세 이상이라면 10년 미만도 비과세


사례 #5) 이명희 씨(68세)는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 을 마련하고 해당 기간 중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최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 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망설 이게 됐다.


사례 #6) 최종수 씨(58세)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 의 소득공백기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 탤 계획이었지만,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 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65세 이상(2017년 만 63세 이상, 2018년 만64세 이상, 2019년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통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 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 만기 5년, 7년)이더라도 비과세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된다.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면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이고 이를 4년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 년간 분할수령하면 2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돼 291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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