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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경태 의원, 대입 정시모집 60%이상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조 의원 “수시모집 확대는 금수저 전형인 학종 확대 불러올 것”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이, 수시모집은 학생부·논술·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학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기준 수시모집 선발비중이 각각 73.7%와 76.2%에 달하면서 정시모집 비중이 20%대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며,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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