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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물놀이땐 ‘철근’주의? 치악산 계곡물 속에 흉기가...

법률전문가 “계곡물 속 철근에 찔려 부상입어도 배상받기 어려워”

▲ 영상 : 박홍기 기자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자주 찾는 치악산 국립공원 계곡에서, 시뻘겋고 날카로운 철근이 지난 5일 발견됐다. 살짝 스친 스티로폼이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철근은, 성인남성 2명이 옮기려 해도 꿈적도 안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박혀 위험한 상태로 계곡물 속에 방치돼 있었다. 빠른 유속 탓에 잘 보이지도 않았다. 

특히 철근이 발견된 구룡 2‧3주차장 인근 계곡은,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맘 놓고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다.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이빙하거나 잠수를 하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치악탐방시설과 최승철 계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기적으로는 아니라도 가끔 순찰을 도는데, 그동안 철근은 보지 못했다”며 “발견 즉시 치우겠다”고 말했다.

 
만약 철근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안전대책부 강재구 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공원 계곡은 원래 수영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며 “철근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더라도 발만 담궜는지, 다이빙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지,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공원 내 계곡은 국가배상법상 ‘(자연)영조물’에 해당할 수 있어, 계곡에 가라앉아 있던 철근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것이 계곡의 관리주체인 국가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법원에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관리주체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인데, 계곡과 같은 자연영조물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항상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철근이 떠내려 올 것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관리주체인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떠나 법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M이코노미뉴스가 취재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콘크리트 덩어리에 박혀있던 철근을 찾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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