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간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참여연대 측 조형수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면 핵심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면서 “경쟁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