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체험방’ 793곳 중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이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 1천만원 상당)했다.
또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