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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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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새누리 의원 의원직 사퇴해야”

노회찬 “22일 대질심문해야, 필요하다면 사법처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비해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최 씨의 측근을 사전에 만나 질의응답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조사해야 할 청문회가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친박 3인방에 의해 농단당했다”며 “고영태 증인의 인터뷰를 토해 제기된 증인·청문위원 간 위증교사에 친박 3인방이 모두 연루된 사실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전 이사장은 한 언론을 통해 이완영 의원이 보자고 해 찾아간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미 친박 3인방 의원이 모여 있었고, 태블릿PC에 대한 대책회의로 여겨졌다고 말했다”면서 “최순실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신성한 국회에서 짜고 치는 청문회를 벌였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증교사 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분들이 우리 당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고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오후 “국정조사를 하는 의원들이 기관 및 증인, 참고인 등과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뤄지는 일반적 국조의 일환”이라면서 “민주당 P의원도 여의도에 있는 모 한정식집에서 고영태와 12월 초,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태블릿PC를 보관하는 문제 등 진실 은폐를 상의했다면 이는 국조특위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고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으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의원들은 증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기에 국조특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조위에서 22일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때도 질문하는 위치가 아니라, 청문위원의 자격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야 될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사법조치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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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