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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적폐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뇌전증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진행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만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 때문에 고귀한 생명만 희생을 당한 것 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수능이 끝난 A씨는 남들처럼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안 걸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멋지게 자동차를 몰며 전국을 누비는 꿈을 꾼 A씨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장롱면허’다. 운전과는 담을 쌓아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운전기사를 쓸 거야”라고 외치던 A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 빡빡한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던 A씨는 옷장 구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떤 캐캐묵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보며 “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았었는데...”라고 한숨을 쉬며 다시 장롱으로 운전면허증을 던져놓으려 하던 찰나 A씨는 자신의 면허증 아래 작게 적힌 갱신기간이 이달 말까지임을 깨닳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검색했다.


‘JUST 10 MINUTES’,

운전면허 내 것이 되는 시간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시험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적성검사는 7년 주기이고 갱신 및 검사 기간도 6개월로 짧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절차 및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해당되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대상자로서 신체검사가 필요 없다. 간편한 만큼 필요한 준비물도 몇 가지 안 된다.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경우 적성검사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적성검사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2년 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2종 운전면허는 더욱 간단하다.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만 있으면 된다. 5분도 안 걸리는 시력 검사도 없다. 말 그대로 그냥 면허증에 찍힌 날짜를 늘리는 갱신(更新)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간편함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 누가 알았을까.


광인(狂人)이 벌인 광란의 질주,

3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를 낸 비극


지난 7월31일 오후 5시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2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달려오는 흰색 승용차가 보이고, 수초도 지나지 않아 흰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덮쳤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이동하던 차량 수대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1명과 직진 신호를 받고 이동하던 택시 안에 탑승해 있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택시 안에 탑승해 있던 승객 2명은 부산으로 관광을 온 어머니와 고등학생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끔찍한 사고를 낸 사람은 김모씨(52세)로 뇌전증(간질) 환자로 조사됐다. 울산 모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는 “가해자 김씨가 2015년 9월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복용하는 약을 지금까지 처방해왔다”고 진술했다.



또 “뇌전증의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간질) 등으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차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마약이나 대마, 항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 장애로 전문의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해당 질병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고가 있기 전 7월12일 피의자 김씨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당당히 통과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현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는 질명 및 신체에 관한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병원 기록도 있는 피의자 김씨는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를 했다. 이 때문에 그 누구도 김씨를 의심할 수 없었다.

끔찍한 사고를 내며 안타까운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운대 광란의 질주 피의자를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그에 대해 현재 ‘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질환 환자진료 기록 볼 수 없어 난처한 경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받아야하는 정기적성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이 수시로 하는 수시적성검사가 있다. 수시적성검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1종 운전면허나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병이나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이들이다.


수시적성검사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군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치료감호시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개발원,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10개 기관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 중동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운대 사건을 보아 알 수 있듯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신질환으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인원의 진료내역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할 수도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종 경위는 해운대 교통사건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현 제도의 구멍에 대해 통감했다. 김 경위는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현재로써는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질병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경찰에서 개인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분개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외국의 제도를 언급하며 우리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흔히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국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고제도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강제할 수 없고, 환자 개인도 이에 대해 ‘누가 자신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형님먼저, 아우먼저’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의 눈치 싸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이호성(가명, 69세)씨는 최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1985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매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온 이호성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은 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시력 검사에서 양안 시력이 0.6으로 나오며 1종 운전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트럭을 몰며 전국을 누볐던 이호성씨는 “안경을 쓸까도 생각해 봤는데 은퇴도 했고, 예전처럼 운전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굳이 1종으로 받을 필요가 있냐”라면서 “가끔 가족들과 나갈 때 대신 운전을 해주는 정도면 되기에 2종으로 갱신하려 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날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그는 건강검진표를 보여준 후 새로운 2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금방 나오니 좋다. 시험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며 면허 시험장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시적성검사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호성씨와 같이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를 한다. 그러나 여러 구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이렇게 개인의 건강정보가 연계되게 된 것도 2013년 8월 이후부터다.


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인 시력, 청력 정보에 대해 정보공유를 실시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만 있다면 간단한 동의서만 작성하면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신체검사 대상자의 시력이나 청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긴 줄(?)을 기다리며 번거롭게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뿐이었다.


2013년 8월 시력, 청력 정보 공유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협약 등은 없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력과 청력 검사 결과를 공유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검사를 대체해주는 개념일 뿐이다”며 “개인 질병의 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정보공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경찰청에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년 경찰청과 회의를 한다는데, 올해도 하는지, 이미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업무협조가 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토를 한다. 그런데 경찰청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요구가 많다. 한정된 검진 항목이나 목적에 맞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전자들의 변(辯), 정보공유 할 건 해야지!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이준기(가명, 50세)씨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 트럭을 몰면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는 운전면허 갱신이 손쉽고 간편해 좋다고 반색했다. 하지만 편리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정부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개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 개인정보가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박선주(가명, 34세)씨도 이씨와 의견을 같이했다. 박씨는 “시간을 쪼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는 일도 힘든데, 절차마저 복잡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면서 “그래도 스스로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자진신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도 괜찮은지 질문하자 그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마음대로 열람하는 것은 안 된다. 단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질병 내역만 한정적으로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김유식(가명, 74세)씨는 “요즘 도로에 나가면 전부다 살인면허를 들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시험도 직진만 할 줄 알면 그만이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면서 강한 비판으로 입을 열었다. 간편한 적성검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적성검사를 하려면 정확한 신체검사가 필요한데,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아 문제이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도 욕을 먹어야한다”고 열변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환경에 제한이 있다면 개인이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어느 누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부도 의사도 잘 알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회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저 약만 복용하면 되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니, 저쨌니’라며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당당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병폐다”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책임 떠넘기는 정부 부처,

뿌리 깊게 자리한 사람들의 편견과 안전불감증


MB정부 출범 이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뒤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뭇매가 이어졌다.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종 교통사고가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지속되자 정부는 끝내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손을 댔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진행된 지 6년차 되는 올해 12월22일 운전면허 시험이 변경되며 다소 어려워질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초보 운전자에게 탈락의 고배를 안겼던 기능시험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불평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에만 열을 올린 탓일까.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해 정부는 미적거리는 모양이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은 타 부처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의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 진료기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면서,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을 맹신해서일까, 각 부처는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두려워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 중에 과연 이 문구를 유심히 읽어보거나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처벌이 약해서 해운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과 자신의 질병을 숨기며 ‘긇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방어의식에 익숙한 시민의식의 부재,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에서 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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