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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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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김선동 의원 … ‘가맹사업자 손해 3배까지 배상’ 법안 발의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불공정거래를 알리고자 용기를 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실은 가맹점주가 국감장 진술 뒤, 가맹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 가맹해지를 통보받아 사실상 보복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의심되는 경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점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지난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담겨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맹본부는 20122,678개에서 20153,910개로 46%가 증가했으며 가맹점수는 176,788개에서 208,104개로 17%가 증가했다.

 

2015년도 가맹사업 주요피해유형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 과장정보 제공 100, 영업지역 침해 57, 부당한 계약해지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로 인한 계약해지,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종대, 김성태, 김정훈, 김정재, 김규환, 조훈현, 원유철, 유의동, 김태흠, 이종명 의원 등 여·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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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