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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광복 67주년 경축식 및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성남시에서 오는 15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경축식은 시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태”를 시작으로 광복회장 기념사, 시립합창단의 축가,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이재명 성남시장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시장은 경축사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 조국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이날, 사회 곳곳에 내재하고 있는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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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