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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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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의원, “최은영 전회장 사재 출연을 포함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해야”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지금 당장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내어 놓겠다고 해도 회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시점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보겠다는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하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재 출연 등 총수 일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침몰하는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을 빼돌리는 총수 일가의 모럴해저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전망과 관련해서 각국 조선소의 기술력 차이로 선박 연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구형엔진을 탑재하고도 중국 선박보다 연비가 30%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운항비의 70% 이상이 연료비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선박은 한국보다 40% 더 높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선업 구조조정 진행시 이 부분이 특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문제 지적으로만 끝나는 청문회가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체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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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