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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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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5대 업종 산업개혁 구조조정 그랜드 연석회의' 제안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철강, 건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위기는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실경영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실관리, 부실한 회계감사 등 부실 3종 세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조선·해운업 외 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소위 5대 업종 구조조정이라는 큰 숙제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 68일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했는데, 국회에서도 23각 경기를 하듯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를 위해 예산 및 세제 지원, 법규 개정 등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를 통해 5대 업종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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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