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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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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별관청문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구조조정 이중잣대 문제”

정부의 구조조정 이중잣대·야권 정치공세 비판

8~9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며, 정부의 원칙있는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로 한진해운에는 정부의 지원을 대우조성해양에는 정부지원을 문제 삼았다.

 

또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일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에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제 삼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밀실에서 결정하느냐는 식의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 않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운 물류대란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 뻔했다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최했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칭찬은 못해줄망정, 각종 의혹만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규정을 위반한 보조금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WTO 제소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서 “201511OECD 121차 조선작업반 회의에서에서 일본과 EU글로벌 조선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2016512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졌다고 알렸다.


 

김선동 의원은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조선업 회계처리방식과 한국산업은행·금융위원회의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관리감독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1차 감독기관인 산업은행 출신 임원이 CFO로 근무하고, 실장급 직원이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회계부실 사태를 막지 못했다.

 

나아가 국내외 36개 증권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평균 목표주가를 2014년부터 20152/4분기에 이르기까지 이미 목표주가를 절반 이상 하락시키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체결하는 경영성과 MOU 체결에서 2014년 주가상승률 목표치를 ‘5%P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여러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한국산업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아무도 사태를 바로잡지 못했다.



김선동 의원은 역대정부에서 늘 있어왔던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치공세는 WTO 제소라는 부메랑만 맞을 뿐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부실을 키웠는지를 규명하고 교훈을 찾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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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